텍사스의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주 및 연방법 준수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가 붐을 이루면서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는 직장에서 자주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활동과 장치는 무엇이고,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니터링 관행이 직원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직이 운영되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어려운 점은 일반적으로 직원 모니터링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는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 및 노동법의 복잡한 웹에 의해 제어됩니다. 오늘 우리는 텍사스에 대한 이 웹을 풀고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연방 및 주 법률 체계
연방 차원에서 전자 통신 모니터링을 관리하는 주요 법률은 1986년 ECPA(전자 통신 개인 정보 보호법)입니다. ECPA는 일반적으로 유선, 구두 및 전자 통신의 의도적인 차단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인 업무 과정에서 또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회사 소유 장치의 전자 통신을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법과 관련하여 텍사스 고용주는 2019년 텍사스 개인정보 보호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원의 활동이 언제 어떻게 모니터링되는지 알려야 합니다. 즉, 모니터링이 허용되더라도 모니터링 관행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침해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관행, 즉 비디오 및 오디오 감시는 허용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텍사스 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공공 작업장에서 비디오 감시를 허용하지만 오디오 녹음에는 최소한 일방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거나 한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함). 개인 영역이나 개인 장치/계정을 모니터링하려면 명시적인 직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Texas also recognizes the common law right to privacy and the tort of invasion of privacy, specifically the "intrusion upon seclusion." To claim a violation, an employee must prove an intentional and highly offensive intrusion into private affairs where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For example, areas like locker rooms and bathrooms fall under the category of reasonable expectations of privacy. At the same time, personal chats on company-owned devices do not.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직원 모니터링을 위한 실제 단계
주 및 연방 규정을 고려할 때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텍사스 조직의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모니터링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니터링할 활동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 추적은 이러한 특정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홈 오피스나 개인 기기 가져오기 정책 등 직장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모니터링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조직은 가능한 경우 덜 방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인터넷 및 채팅 기록을 꼼꼼하게 추적하는 대신 원치 않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도록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상세한 모니터링 정책을 수립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직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수집되는 데이터, 저장 기간, 추적 목적,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인사 및 법률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정책을 검토하여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텍사스 고용주는 모니터링 관행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고 이상적으로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얻으면 직원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개인 정보 보호 주장에 대한 고용주의 법적 방어력이 강화됩니다.
-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텍사스 법은 특정 영역이 본질적으로 사유지임을 인정합니다.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가 높은 장소는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통지를 통해 휴게실이나 공용 구역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모니터링이 지나치게 침해적이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텍사스 직원은 해당 장치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소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랩탑이나 휴대폰 등 직원의 개인 장치에 접근하거나 추적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서 액세스하더라도 직원의 개인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추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추적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얻은 경우 회사 소유 차량 및 장치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모니터링 양식을 구현하기 전에 고용주는 가능한 영향을 평가하고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당국 및 직장 협의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텍사스 고용주가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정책을 구현한다면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회사의 생산성과 보안을 높이는 데 있어 강력한 동맹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