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verControl

부인 성명

  • Use only on devices you own or with the owner's written consent.
  •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No unlawful surveillance.
  • 현지 법률을 확인하세요(미국 연방/주 및 국제 규정은 다릅니다).
  • CleverControl은 조직의 합법적인 직원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CleverControl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적절한 사용 권한이 없는 컴퓨터나 기타 장치에서 사용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 및 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장치 또는 합법적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장치에만 설치해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장치의 모든 사용자에게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적절히 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적 및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leverControl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기 전에 귀하의 관할권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 고문과 상담해야 합니다. CleverControl 소프트웨어는 승인된 직원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