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성명

CleverControl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귀하에게 적절하게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컴퓨터나 기타 장치에서 사용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승인은 귀하가 정당하게 소유하거나 정당한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장치에만 이러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장치의 모든 사용자에게 모니터링 대상임을 적절하게 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에 언급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적,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everControl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기 전에 해당 관할권에서 CleverControl 소프트웨어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CleverControl 소프트웨어는 직원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의 인지나 허가 없이는 개인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